평창군공고 제 2010-48호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공고 동물보호법 제9조(유기동물등에 대한 조치)에 의거 보호 조치하고 있는 유기동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10. 1 . 12 평 창 군 수 1. 공고기간 : 2010. 1. 12 ~ 1. 21 (10일)2. 유기동물에 관한 사항 No.공 고 대 상공 고 기 간발견일시발 견 장 소축종특징1개슈나우저, 수컷, 5세 추정2010.1.12~1.212010.1.7봉평면 면온리 보광휘닉스파크 스키하우스 앞
평창군공고 제 2010-48호
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공고
동물보호법 제9조(유기동물등에 대한 조치)에 의거 보호 조치하고 있는 유기동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0. 1 . 12
평 창 군 수
1. 공고기간 : 2010. 1. 12 ~ 1. 21 (10일)
2. 유기동물에 관한 사항
No.
공 고 대 상
공 고 기 간
발견일시
발 견 장 소
축종
특징
1
개
슈나우저, 수컷, 5세 추정
2010.1.12~1.21
2010.1.7
봉평면 면온리 보광휘닉스파크 스키하우스 앞
※ 보 호 장 소 : 평창군 유기동물보호소
3. 연 락 처 : 평창군청 농축산과 033) 330-1354
4. 기타사항
○ 동물보호법 제9조 제3항에 의거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유실물법, 민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창군에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.
○ 동물보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평창군에 소유권이 귀속된 유기동물은 동물원, 동물애호가, 민간단체 등에 기증․분양할 수 있습니다.
○ 동물보호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5항에 의거 동물의 질병 및 상해 등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동물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에 대하여 안락사 등 인도적 방법으로 처리하게 됩니다.
우선 찬물이나 얼음으로 고통을 감소 시키며 열을 내려 주고 화학약품에 의한 화상의 경우는 씻어 내는 정도의 응급 조치후 수의사에게 보여 정확한 진단 후 치료를 해 주어야 합니다. *찌엔쭈닷넷 관련링크 응급처치